법원 "유명 강사, 직원이 올린 비방 댓글에 책임져야"

김다현 2024. 6.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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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유명 수학강사가 직원이 올린 인터넷 비방 댓글에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국어강사 A 씨가 유명 수학강사 B 씨와 그의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두 사람이 공동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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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유명 수학강사가 직원이 올린 인터넷 비방 댓글에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국어강사 A 씨가 유명 수학강사 B 씨와 그의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두 사람이 공동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비방할 목적으로 A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B 씨도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A 씨가 다른 강사들의 교재에 대해, 별 내용도 없는데 비싸게 판다고 말했다는 등의 비방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두 사람을 형사 고발하고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는데, 형사 사건에서 B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직원은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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