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명 강사, 직원이 올린 비방 댓글에 책임져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직 유명 수학강사가 직원이 올린 인터넷 비방 댓글에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국어강사 A 씨가 유명 수학강사 B 씨와 그의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두 사람이 공동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직 유명 수학강사가 직원이 올린 인터넷 비방 댓글에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일, 국어강사 A 씨가 유명 수학강사 B 씨와 그의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두 사람이 공동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비방할 목적으로 A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B 씨도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A 씨가 다른 강사들의 교재에 대해, 별 내용도 없는데 비싸게 판다고 말했다는 등의 비방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두 사람을 형사 고발하고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는데, 형사 사건에서 B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직원은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생활을"...北 양말 보고 깜짝 놀란 전문가 [Y녹취록]
- 다이소 '가성비' 염색약이...약사들 맹공에 벌어진 일 [지금이뉴스]
- 국내 1위도 위태...롯데면세점,희망퇴직·임원급여 20%↓ [Y녹취록]
- 머스크가 극찬한 '비만치료제' 中 상륙...구원투수 될까 [지금이뉴스]
-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손웅정 주장에 고소인 측 재반박 [Y녹취록]
- [속보] 경기 안산시 모텔 건물에서 불...투숙객 구조 중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트럼프의 관심 밖 '북한 핵무기'...김정은, 이유 있는 눈치보기? [Y녹취록]
- 중학교 때 쓰던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깜빡...결국 부정행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