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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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로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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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재민 기자]
축구 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6월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로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황의조의 형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앞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1심 재판 중이던 지난 2월 자필 반성문을 통해 범행을 자백했다.
한편 황의조는 A씨가 유포한 사생활 영상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황의조/뉴스엔DB)
뉴스엔 김재민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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