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발의

조성진 기자 2024. 6. 26.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홍근(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원내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장은 그동안 ‘관례’에 따라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본회의에서 선출해 왔는데,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했다.

원 구성 시점도 확실하게 못 박았다. 6월 5일까지는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0일에는 상임위별 위원을, 12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도록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별도의 법제 전담 기구에 넘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개원 후 3주 넘게 지연된 것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국회법 미비 탓"이라며 "원 구성 때마다 소모적 갈등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