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정권서 무소불위 권력 정치검사 근절”...검찰개혁 4법 추진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현행 검찰 제도 폐지...‘검사장’ 미사용
수사·기소 완전 분리, 수사 주체 사법경찰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가 횡행한 검찰정권’”이라며 “사법·입법·행정 등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다”며 “막강한 검찰권력을 해체시키겠다.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 및 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틈 없는 법제화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면서 “조국혁신당이 성안한 검찰개혁 4법에 대해 국민 여러분, 정당, 사회단체는 물론 검찰, 법무부, 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견제안과 토론을 언제든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공소청법 제정안’은 △검찰청 전격 폐지 및 공소청 신설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 △검사 수사권 폐지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검사 지위 명시 등이 핵심이다.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박은정 의원은 “검찰청은 전격 폐지되고, 인권을 수호하고 기소와 공소유지에 충실한 공소청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며 “검사의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돼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및 공소의 제기, 유지 등의 직무만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며 법관과 동격의 지위가 아니다. 공직 간 직급별 형평을 고려하고, 향후 검사장 등의 명칭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검찰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중대범죄를 중수청이 맡아 오랫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며 일삼은 폐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서 “영장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하고, 집행은 공소청 검사의 견제와 감시 하에 수사권 오남용을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는다”며 “중수청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이관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범인필벌의 국가형벌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절차법 제정안’은 △수사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로 정하고 △형사소송법 수사 규정 국민눈높이로 개편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로 인권침해 최소화 △수사 중 인격살인 없도록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편 분리 독립 △형사소송법 존재 검사 수사권 잔재 규정 정비 △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제도 실효성 높여 개정 등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차규근 의원은 “수사절차법안은 수사가 헌법적 원칙의 준수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경마중계식 수사 등의 폐단을 입법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에서도 공소청, 중수청 설립 등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며 검찰개혁을 선언한 바 있어 민주당과 혁신당의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검찰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에서는 검찰 표적수사금지법, 검찰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 등이 발의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 인력난 해결 및 수사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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