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인정 다음 날 학부모 등 무혐의 처분, 반발 무마 얕은 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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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고소된 학부모와 교장·교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수사에 대해 지역 교원단체가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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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에도 무혐의…교육청 감사결과와 배치"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고소된 학부모와 교장·교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 수사에 대해 지역 교원단체가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대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 결과가 나오자마자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무혐의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얕은 수”라며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순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다는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중이 정당성 없는 사적제재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무능력한 공권력”이라며 “공권력은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 가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 초등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혐의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 역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것이 분명한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이날 피고소인인 학부모 8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혐의를 살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유족의 고소에 따라 고소인을 비롯한 동료 교사와 다른 학부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대전교육청이 수사 의뢰한 전 교장 및 교감에 대해서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2023년 9월 대전 용산초에서 근무하는 40대 교사가 자택에서 극단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 유족이 순직 청구한 지 6개월 만인 지난 25일 숨진 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고 유족에 통보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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