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인재가 낳은 참사였나?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참혹했던 화성 공장의 첫 발화 순간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CCTV 장면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유, 또 사고수습 경과와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 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손웅정 감독과 코치진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 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화성 공장 화재 당시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영상을 보니까 정말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첫 폭발이 발생한 이후에 연쇄 폭발이 일어났는데 유독가스로 가득 차기까지 걸린 시간이 단 42초라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정말 큰 사고가 벌어졌고 또 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데요. 당시 첫 번째 배터리 폭발이 일어난 게 10시 30분 무렵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연쇄적으로 배터리 폭발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작업장 내에 연기로 가득 차서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된 시간이 그로부터 불과 40여 초 후입니다. 당시 현장 화면을 봐도 확인이 되는데요. 저렇게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가득 차서 분간하기 못할 정도까지 되어버렸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되는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 놀란 직원들이 배터리를 치우는 장면도 보실 수가 있고, 또 폭발하는 장면도 나오네요. 지금 소화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소화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이 리튬배터리 공장이기 때문에 리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소화기를 배치했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 분말소화기였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소화기가 있다고 해서 모든 화재에 다 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당시 현장에서 사용된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였고 또 겉면도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 벌어졌던 그 화재는 금속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소화기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없고 특별한 D급 소화기,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가 만들어져서 또한 배치되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 현장에 있던 근로자들에게도 전달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피해를 키우는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금속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화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규정이 만들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해서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현장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D급 소화기, 금속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 관련해서 규정 자체가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현장에 비치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 이 소화기 관련해서 현장 작업자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번 같은 참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출입구 쪽에 리튬배터리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었던 게 확인이 됐는데 그만큼 대피 경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서 인명 피해가 더 컸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검수작업을 하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들을 쌓아놓고 또 확인을 하고 또 다시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데, 장소도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지점도 저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피하고 그 현장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물론 당황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이 작업 현장의 지리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출입구 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쪽으로 가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진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역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의 능률이라든지 효율이 우선이고 오히려 작업 인력들에 대한 안전은 그 뒤에 놨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이런 참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앵커]
참사 이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 화재 폭발 사고가 나기 이틀 전에 또 다른 작은 화재 사고가 있었다. 이 부분이 지적이 됐는데 그 화재 사고 이후에 자체 진화로 마무리하고 소방에도 따로 신고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죠. 며칠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가 특히나 화재였다면 혹시라도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감지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취했어야 하는데 당시 1차 화재를 스스로 진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압했기 때문에 특별히 소방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덮은 것은 아니고 제대로 된 조치를 다 취했기 때문에 특별히 알리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설령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화했다 하더라도 소방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앵커]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손수호]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적인 의무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거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전 말씀드린 소방당국의 이야기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관례상 그렇게 해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사고가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하면 설령 스스로 진화했다 하더라도 보고하고 조치에 따를 그런 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을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어제 공장 측에서 이와 관련한 해명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박중언 / 아리셀 본부장 : 쉬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보고받았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받았고 조치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저희가 충분하게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쉬쉬했다고는 아닙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을 재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희 생산 쪽도 확인됐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는 진압을 한 이후에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자체 조치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다. 이런 해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손수호]
일단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아리셀 측도 당연히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테고 또한 그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서 또 이런 참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아리셀 본부장이 이루어한 것처럼 따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자체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당시 상황을 또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조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판단을 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번 참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리튬 그리고 리튬배터리 관련해서는 사실 화재에 취약하다는 점, 또 화재가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상식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튬배터리를 만드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리고 또 1차 화재 사고를 본다면 2차 사고, 이번에 참사가 벌어진 2차 사고와는 양상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검수작업에서 발생했고요.
그리고 1차 화재는 전해액을 주입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면 전해액을 주입하는 것은 제가 그 분야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조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추가적인 작업을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왜 화재가 발생했으며 화재 발생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추가적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런 조치를 취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각심을 갖지 않고 무리하게 조업을 이어나간 것이 이번 참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공장 관계자의 기자회견에서 1차 화재 사고에 대한 해명 그리고 여러 안전교육 조치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경찰이 공장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업체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된 상태라고 하는데 경찰이 지금 어떤 판단을 한 걸까요?
[손수호]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 상대로 해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을 했다면 이 부분은 법적인 부분도 이미 약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크게 나누면 우선 첫 번째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입니다. 즉, 이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과실,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종업원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또는 다치게 했다면 치사 또는 치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처벌 조항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인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작업반장, 현장 소장, 아니면 동료 근로자 등등이 처벌을 주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험을 기업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취할 유인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 새로이 도입된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사업주라든지 아니면 책임자 등등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이렇게 다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즉 중대재해 중에서도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는데요. 그 처벌 요건들도 있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기타 그 외에도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요건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건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니까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해야 하는 안전 관련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해당 법을 보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령에서 강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도 진행하고 또한 시설들도 보완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했다. 만약에 다 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 그렇게 조치를 다 취했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리셀 측에서는 당장 이런 책임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이 사건 이전에, 발생 이전에 여러 가지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다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현재로서는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공장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어도, 언론 앞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도 만약에 이게 이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왜냐하면 소화기 자체도 리튬 전용 소화기라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질문드렸다시피 일반 소화기였고, 만약에 그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손수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어야만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해서. 우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또 그 이행에 관한 조치까지 취해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재해 발생 시에 재발방지대책을 취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중앙부처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따라라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다 취했는지 여부를 매우 꼼꼼하게 지금 현재 조사 및 수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대표에 대해서. 아직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급심 사례가 쌓이고 또한 수사기관도 이 범죄에 대한 수사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관련해서도 이 법 시행 이후에 최대 규모의 참사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얘기도 다뤄보겠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화성 화재 현장에 나갔던 경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화재 현장에서 방독이나 방화장비 없이 근무를 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면 그 후에 우리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많죠. 행정부처 공무원도 그렇습니다마는 소방, 경찰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현장에 나갔던 경찰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당시 현장에 효과도 없는 KF94 마스크 쓰고 갔다. 그리고 또 방독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서 진료받아라,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했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고위직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해놓고 고위직들 돌아가면 그다음에 쉬게 했다라는 지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글이 올라오자 또 다른 경찰이 이어서 글을 썼어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다. 몇 년 전에도 화재 현장 갔었는데 그랬다면서 당시 방독면을 착용했던 소방관이 경찰들 이렇게 해도 되냐, 몸에 괜찮겠냐라고 걱정을 해줬다는 그런 자신의 경험까지 썼거든요. 물론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약 저 글이 사실이라면 경찰관들의 건강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경찰관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경찰 고위직이 어느 정도로 중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서 경찰 측의 반박도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 규정이 어떻습니까?
[손수호]
사실 이 규정 관련해서도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에 해당 기동대에 방독면을 지참해서 가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방독면 착용하고 근무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착용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경찰 기본 장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진마스크는 없다는 거예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경찰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방진마스크가 기본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공수해 와서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경찰들에게 지급을 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철야 근무입니다. 여러 경찰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그러자 경찰은 이건 해당 기동대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는데 당시 현장에 지참해야 되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경찰에서 경찰관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 사실 경찰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제대로 일을 해서 현장을 수습하고 또한 추가적인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물론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또 무한정 그 범위를 넓힐 수도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 경찰들에게 국민들이 큰 고마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이런 장비 관련 규정들도 현실화하고 좀 더 경찰들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화재로 숨진 사망자 23명에 대해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부검도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부검으로 사망 원인 외에 또 다르게 밝혀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손수호]
사실 지금 상황에서 부검을 통해서는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망 원인을 사실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밝힘으로써 이 사건의 당시 진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아주 자세하게 길게 짚어봤습니다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도 문제가 되고 또 중대재해처벌법도 문제가 되고 또 산업안전관리법도 문제가 되고 여기에 더해서 노동 관련해서 파견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법률을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처벌할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사고가 왜 발생했느냐. 그리고 발생한 후에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발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발화라고 한다면 불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발화 전에 도대체 이 기업에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였고 또한 이 작업을 어떻게 하였고 그전에 어떤 잘못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아서 쌓여왔던 것인가, 이 부분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부검은 제일 첫 단계가 될 것이고요,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얼마 전 보도에 보면 5년 전에 이 업체가 리튬을 굉장히 많이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서 처분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어디까지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업무상 행위들 관련해서 범법행위들이 드러나고 또 그런 범법행위들이 해결되지 않고 쌓여서 참사까지 이어졌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낱낱이 사실이 밝혀져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됐다.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손수호]
이미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축구를 배우고 있는데 한 아동 측이 고소를 한 겁니다.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에 이 교습소의 코치가 허벅지를 때렸다. 코너에 봉이 있는데 이걸 뽑아서 때렸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당시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해서 뛰어갔다 와라, 20초 내에 뛰어갔다 와라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해서 때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손웅정 감독과 다른 코치들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욕설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벌 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이 됐고 현재 검찰로 간 상태입니다.
[앵커]
손웅정 감독의 입장도 봐야 할 텐데 일단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없었다, 이런 입장이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도 유사한 사건들이 꽤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다 보면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도 양측의 해석이 너무나 반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손웅정 감독 측도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읽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입장문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훈련 도중 있었던 거친 표현과 체력훈련 동안에 이루어진 체벌, 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렉으로 허벅지 1회 가격 이런 행동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양측의 주장 중 차이가 나는 것은 단순히 욕설과 거친 표현, 어떤 것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또 체벌과 폭행. 어떻게 해당하는 것이냐. 그리고 또 손웅정 감독 측에서는 일회성이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 고소인 측에서는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부모를 떠나서 합숙하면서, 기숙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여러 번 쌓였기 때문에 이걸 참지 못하고 고소했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상반된 입장입니다.
[앵커]
고소인 측 아동이 피해 횟수 등을 종이에 적은 메모가 공개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메모가 있다면 법적 효력의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손수호]
이게 사실 그러한 메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횟수가 다 인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다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요소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다만 증거가 뚜렷하게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는 사건에서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닌 아동이 직접 메모를 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보더라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이 보더라도 뭔가 좀 더 믿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아니겠느냐라고 볼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느 부위에 어떤 횟수로 어떻게 당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기분이 나빴다라든지 이런 내용들까지 있잖아요, 속상했다, 이런 내용들 역시 단순히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넘어서 그런 행위가 실제로 학대, 특히 아동학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아이가 저런 메모를 적어서 보여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수억 원의 합의금 관련해서도 지금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손웅정 감독의 입장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지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는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소인 측도 곧바로 입장을 밝혔어요. 수억 원의 합의금 얘기한 것 자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배경이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정말 진지하게 그 액수를 달라고 하고 그 액수를 주면 처분을 하지 않고 그 액수를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감정의 대립이 계속 이어지면 정말 모든 분야에서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합의금 관련된 부분도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합의 액수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합의금 관련된 이야기, 고소인 측은 이렇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 자체가 오히려 2차 가해 아니냐라는 입장까지도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고소인 측에서 이 합의금과 관련해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는 그런 입장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해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보통 이런 유사한 사건들을 하다 보면 꼭 축구 관련된 그런 분쟁이 아니더라도 합의 제안을 먼저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나중에 전체를 놓고 볼 때 좀 더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앵커]
돈을 생각한 거다, 이런 식으로요?
[손수호]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하거나 터무니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양측에서 어떤 주장과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금 제안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또한 그 합의금 제안을 했다면 그 합의금 제안이 전체 아동학대 여부와 어떻게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고소인 측에서 이런 2차 가해 이야기를 하고 또 당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볼 때 억대의 합의금을 제안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그 시기라든지 배경, 그리고 말하는 방식 또는 경로 등등도 진의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억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만으로도 매도하거나 또는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단정해서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안을 왜곡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보고 오시죠.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의 2심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나왔어요. 먼저 혐의부터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손수호]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황의조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SNS에 이게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또한 그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황의조 선수를 협박까지 했거든요. 이런 혐의가 당시 인정되어서 재판으로 넘어갔고 1심에서도 징역 3년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항소했습니다마는 항소심에서 역시 징역 3년형이 계속 유지가 된 상태인데요.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은 단순히 카메라 등으로 촬영을 했다는 것보다도 이런 영상을 확보하고 이용해서 보복, 협박 행위 등을 한 것이거든요. 1심과 2심 모두 이런 혐의들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린 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손수호]
자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했거든요. 형수가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고, 그리고 또 누명을 썼다, 해킹을 당했다. 당시 외국에서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정황을 보더라도 그때 해킹당한 것이다. 나는 절대 아니다. 형과 형수가 그동안 황의조 선수를 얼마나 오랫동안 성심성의껏 잘 돌봤는데 내가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다가 2월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1심에서 인정된 사실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황의조 씨 형수에 대한 2심 판결이 조금 전에 나온 건데 그런데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황의조 씨의 수사는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형수의 재판이 2심까지 나온 것과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더딘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황의조 선수는 또 외국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단 황의조 선수의 형수 입장에서는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속도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겠고요, 구속된 상태이기도 하고. 다만 황의조 선수의 경우에는 이게 황의조 선수에게 진상을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고 또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황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크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고 그리고 또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당시에 출국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가 풀리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연히 빨리 진행되고 정확하게 사건을 다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을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 YTN이 황의조 씨의 형수가 수사기관에 남긴 진술조서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황의조 씨가 이미 알려진 피해자 2명 외에도 제3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공유한 정황을 봤다, 이런 주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따로 수사가 진행이 될까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요. 다만 이 영상 촬영 관련해서는, 특히 성적인 영상 촬영 관련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장이 엇갈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설령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유포 등 행위를 동의 없이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본인이 유포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잘못 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유포된 것인지 여부까지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단순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적으로는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상당히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겠고요. 그렇다면 국가대표 주전이기도 했던 선수의 생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꼼꼼하되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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