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교사를 스토커로…'자녀 학대' 학부모 구속 송치

김덕현 기자 2024. 6. 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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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 신고 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육 활동을 침해한 50대 학부모가 자녀 학대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가정 방문한 C 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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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 신고 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육 활동을 침해한 50대 학부모가 자녀 학대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50대 A 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자녀 B 군이 TV를 보고도 안 본 척했다는 이유로 때리는 등 새벽에 자고 있던 B 군을 여러 차례 폭행해 신체적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 기관의 출석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춘천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춘천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A 씨는 B 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교사 C 씨가 가정 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알렸는데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또 가정 방문한 C 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 장애와 적응 장애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13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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