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항소심도 징역 3년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4. 6.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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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선수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형수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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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 ⓒ뉴시스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 선수의 형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형수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선수의 성 관련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게재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확산했다”며 “확정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심 선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A 씨는 그동안 항소심 과정에서 8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A 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자백했으나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진 점, 반성문에는 피해가 일부 축소돼 있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경 자신을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선수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본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다 폭로하겠다며 황 선수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같이 영상이 유출되자 황 선수는 A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A 씨는 누명을 썼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황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해오던 형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A 씨는 SNS 계정 해킹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A 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돌연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 씨는 재판부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일 황 선수는 성 관련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조사에서 황 선수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한 촬영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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