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청래 법사위원장 윤리위 제소"…鄭 "맞제소"

오문영 기자 2024. 6. 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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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문회를 고압적으로 운영했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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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 청문회를 고압적으로 운영했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사위는 법대로 진행했다며 맞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25일) 법사위에서 벌어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압적인 위원장 행태에 대해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적절한 시기에 성안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데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했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대체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법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도 거론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위원장이 퇴장을 언급하면서 국무위원을 겁박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며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된 청문회 일정이고 안건 상정도 마음대로고 증인·참고인도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밀어붙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며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할 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 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왼쪽부터), 유상범, 송석준, 장동혁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방송장악 3법 강행처리를 규탄한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6.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한편 지난 25일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 등으로 개의 6분 만에 중단됐다. 방송3법 등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간사부터 선임하고 의사일정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으나, 정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서로 "성함이 뭐냐"는 질문이 오가는 촌극이 벌어졌다. 또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시라"(정 위원장),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겠나"(유 의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것을 환갑 넘어 자랑한다. 한심하다"(장경태 민주당 의원),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설전이 전체회의 내내 오갔다.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는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는 증인 등에 대해 정 위원장이 강제 퇴장 명령을 내렸다. 정 위원장은 이시원 전 비서관이 형사소송법 148조을 근거로 청문회 초기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10분간 퇴장시켰다.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도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등 이유로 10분간 퇴장 조치를 받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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