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살해 후 사고사 위장한 30대 직원 구속기소

김덕현 기자 2024. 6.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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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30대 직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아침 8시쯤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 업체에서 사장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사장 B 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졌다고 진술하면서 목격자 행세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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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직장 사장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30대 직원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아침 8시쯤 전남 장성군의 한 판매 업체에서 사장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경찰에 직접 신고해 사장 B 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졌다고 진술하면서 목격자 행세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진술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살해 정황을 확인하고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A 씨는 2년 전 사장 B 씨의 돈을 훔쳐 매달 200만 원씩 갚고 있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던 중 금품을 훔친 사실이 또 적발돼 B 씨에게 추궁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이후엔 사고사로 위장하기 위해 오랜 시간 현장에 머문 걸로 검찰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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