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3년…피해자 “엄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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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오늘(26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씨 형수 A 씨에 대해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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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에게 2심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오늘(26일), 보복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씨 형수 A 씨에 대해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1심 형량 징역 3년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SNS 계정에 동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런 피해를 A 씨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피해 여성은 동영상 유포로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의 진술과 제출한 반성문 등을 종합하면 범행 경위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 여성을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공탁한 사실을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 여성 측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부가 처벌을 강화하진 않았지만, 판결이 피해자에게 건네는 위로라고 규정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의 의미를 언급한 것만으로 피해자는 다소 위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다시 한번 황 씨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A 씨는 황 씨에 불법 촬영과 유포, 성매매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면서 “피해자가 바라는 건 황 씨가 국가대표이자 유명한 사람이라는 견장을 떼고 다른 사건의 피의자와 동일하게 대해달라는 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엄정한 조사에 있어서 황 씨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그만 보고 싶다”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달라, 무엇이든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의 형수인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피해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지난 3월, A 씨에 대해 “국내외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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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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