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30초 만에 금은방 털어 달아난 2인조‥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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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파손한 뒤 침입해 7000여만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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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30초 만에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둔기로 파손한 뒤 침입해 7000여만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등 2명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사건 전후로 범행을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한 점에 비춰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153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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