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 재차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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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거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이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태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던 수사 결과와 달리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후에 열린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구형이 아닌 계속 징역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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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거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이 재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태완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 담당자 A씨에게 총 900만 원을 주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자메시지 11만여 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부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1월 징역 1년을 구형해 지난 2월 선고가 예정됐지만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다시 심리가 열렸다.
검찰은 지난해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던 수사 결과와 달리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 후에 열린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백지구형이 아닌 계속 징역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오 군수는 A씨가 자신의 급여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가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군수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21일 오전 9시 45분로 잡혔다.
오 군수는 그밖에 강제추행 2심과 무고죄 1심 재판도 남겨두고 있으나 기일변경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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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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