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향토뿌리기업·산업유산 지원 제도 정비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4. 6. 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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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에 대한 육성·지원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산업유산의 정의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지원 대상을 명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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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에 대한 육성·지원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산업유산의 정의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지원 대상을 명료화했다.

도지사가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정례화했다.

또,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의 지정 및 해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제 시 기업 및 산업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경북도는 2024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에 도비 1억2천만 원,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 사업에 도비 4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업 도의원은 "향토뿌리기업은 그동안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써 역할이 매우 크며, 산업유산 역시 경북도의 산업화의 역사로써 보존할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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