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부실기업 만드는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할까?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X사의 윤 대표는 여러 개의 특허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2년 전에 개발한 기술은 해외 기업의 러브콜을 받을 만큼 혁신적이었다. 해당 기술은 납품 계약을 논하는 단계까지 진행됐지만, 결론적으로 계약에 실패했다. 해외 기업에 요구한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비 시설을 늘려야 했는데, 자금 사정이 빠듯했던 X사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이다. X사의 과도한 가지급금으로 인해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권 대출이 불가했던 것이다.
무역업을 하는 N사의 문 대표는 5년 전 법인으로 전환했다. 이후 영업활동의 관례상 불가피하게 발생시킨 가지급금이 4억 원에 가까웠고, 부동산 투자를 하며 회삿돈 8억 원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세무대리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법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할 수 없다. 하지만 회사 설립에 기여한 대표이사는 자신의 재산을 법인에 투자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목돈이 필요한 경우 법인 자금을 유용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주주나 임원 등이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기업 자금을 활용하거나 접대 또는 리베이트 진행 과정에서 억 단위의 가지급금이 쌓이기도 한다. 사례비, 접대비 등 영업 관행에서 비롯되거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거주 목적의 아파트 전세금을 납부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가지급금을 발생시킨다. 가지급금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자면, 기업 내에서 지출이 발생했지만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된 미결산계정을 뜻한다.
즉, 가지급금은 사후에 영수증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계정과목으로 계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처리하지 않고 누적한다면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붙고 인정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더욱이 기업에 대출금이 있다면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고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 이는 기업 청산, 폐업 등 특수 관계 소멸 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급이자 손금부인,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 처분손실 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법인세와 관련된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 중 대부분은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데 그치지만, 인정이자 익금산입을 통해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가지급금은 회계처리가 정확하지 않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기업 신용평가에서 등급 하락이 우려된다. 무의식적으로 늘려온 가지급금이 기업의 발목을 잡아 대출 심사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더라도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여 양도, 상속, 증여 등 주식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켜 가업 승계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또한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한다.
가지급금은 발생 금액이 적다면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대표의 개인 자산으로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이외에도 배당, 직무발명보상제도, 회계상의 오류 수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처리 방법이 까다롭고 한정적인 편이며 처리 과정 중 추가적인 세무 위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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