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영입·인건비 책정, 출연연 자율에 맡긴다
해외석학 등 특별채용도 가능
NSTL 도입···공동연구 활성화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자율성을 크게 높여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을 키운다. 출연연이 그동안의 공공기관 규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필요 시 파격적 조건의 특별채용으로 민간 대기업 못지않은 유능한 인재 영입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1월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데 이어 실질적인 규제 완화책을 마련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민간뿐 아니라 국가 R&D를 수행하는 출연연의 역량을 혁신하기 위해 기관들의 연구 자율성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인건비와 인재 영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출연연의 연구비 책정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연연은 기관장 판단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건비 집행 계획을 조정하고 정해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 안에서 인건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 기존에는 출연연이 매년 초 인건비 집행 계획을 정하면 연중에 바꿀 수 없어 신기술 연구를 위한 인재 영입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인건비 재원으로 기술료 수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출연금과 수탁 과제 재원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 출연연은 더 많은 재원으로 인건비를 늘릴 수 있다. 또 군 입대와 육아, 벤처창업 휴직자뿐 아니라 고용 휴직자의 대체 채용자에게도 인건비를 전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연구자의 외부 강의료 수준을 대학교수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현재 대학교수는 외부 강의로 시간당 100만 원을 받는 반면 출연연 책임연구원은 4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출연연은 인건비 확대에 맞춰 정원도 더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 이 역시 현재는 출연연이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가 인건비 조달의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출연연은 또 그동안 공모 방식의 채용만 가능했던 것에서 벗어나 파격적 대우를 내걸고 비공모 특별채용을 통해 해외 석학 등 핵심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사회는 핵심 인재의 역할, 신규 영입이 필요한 이유, 보수 수준 등을 검토해 특별채용을 승인할 수 있다. 또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인건비와 정원 확대 외에도 연구 협력, 사업 평가 등에 관한 제도도 바뀐다. 국가 임무 중심으로 관련 분야 여러 출연연이 모여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 체계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이 도입된다. 같은 NSTL에 참여하는 출연연들은 시설과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다. 출연연의 사업 평가는 현재 3년 주기의 기관장 평가와 6년 주기의 연구사업 평가를 시행해왔는데 2026년부터 통합 점검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평가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 출연연의 자율성 확대에 맞춰 책임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출연연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역할도 재편한다. 기존 출연연 관리 대신 지원과 육성을 임무로 정하고 감사 기능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연말 ‘연구회 기능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생태계를 선도형으로 전환하고 우리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하고 추진하겠다”며 “오랜 기간 다양한 출연연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이번 정책을 수립한 만큼 실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며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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