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김지윤 2024. 6.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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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6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이 유포된 범위와 SNS 사용자의 관심 정도 등을 종합하면 영상 속 피해여성은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다가 돌연 반성문을 제출해 자백했다”면서도 “사건 내용이 일부 축소기재 돼 있다”며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가 1심 선고 직전 2천만 원을 낸 데 대해서는 “공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피해자 의사를 종합하면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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