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계속되는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운동…'박정희기념조례 폐지청구서 제출'

박성원 2024. 6.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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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일 대구시의회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조례(박정희기념조례)'를 의결한 후에도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범시민운동본부)'는 민주시민의 책무이자 제도적으로 주어진 시민의 권리인 주민발안권을 행사하고자 선정 대표자 3인(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길우 전국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본부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청구인 대표 36명이 대구시의회에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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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박정희 우상화 반대 범시민운동본부가 대구시의회 앞에서 발족 및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대구=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지난 5월 2일 대구시의회가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조례(박정희기념조례)’를 의결한 후에도 박정희 동상건립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범시민운동본부)’는 민주시민의 책무이자 제도적으로 주어진 시민의 권리인 주민발안권을 행사하고자 선정 대표자 3인(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길우 전국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본부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청구인 대표 36명이 대구시의회에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이유로 △박정희는 친일, 독재, 인권말살, 노동착취, 부정축재 등을 자행한 역사의 죄인 △역사의 죄인을 시민의 세금으로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역과 학문과 지성의 장소인 대구 대표도서관 등에 동상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 △박정희에게 산업화의 공로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확정된 평가가 아니며, 설령 공로가 있다고 해도 수많은 과오를 종합할 때 조례로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 △공공기관이 이런 인물의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불의, 불법, 부패를 자행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써 반교육적, 반헌법적 조례 등을 들었다.

이와 더불어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동상 반대 2000인 시민선언 언론광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대구시의회로부터 조례폐지청구 대표자 증명을 수령하는 대로 7월부터 거리서명과 전자서명을 병행해 조례폐지청구 범시민서명운동을 추진한다"며 "이와 함께 박정희바로알기 전시회 등 캠페인과 동상 건립 반대 시민대회 등 직접행동, 주민감사청구와 동상 건립 취소소송 등 법적, 행정적 저항도 이어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경북도청 앞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박정희 공항으로 칭하려는 반역사적 흐름에 맞서 경북지역 및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구 시민정신을 오염시키고,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대한 퇴행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역사의 무덤에 봉인되어야 할 망령이 우리 시대에 부활하고, 우리 아이들이 지녀야 할 민주와 인권의 가치를 더럽히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구 시민, 전국의 국민과 함께 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대구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주민발안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의회는 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즉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고, 청구인은 증명서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유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약 1만 4000명의 연서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의회가 이를 심의, 의결해야 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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