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침수·고속도 2차사고 위험 운전자에 긴급대피 문자로 안내한다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2024. 6.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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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차량침수나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가 가능해지고, 운전자도 위험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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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으로 침수·2차사고 위기시
운전자에게 신속 대피 안내 서비스 제공
앞으로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해 차량침수나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가 잦았다. 이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가 있어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문자로 안내토록 지도해왔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 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유선으로 대피를 안내해왔다.

그러나 침수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의 가입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고, 2차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대피안내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안내절차도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돼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침수위험이나 2차사고 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나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이 직접 차주에게 대피안내메시지(SMS)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이 되는 등 안내 절차가 자동화됐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안내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때 대피안내 메시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발송되고, 전화연결도 안심번호를 통해 이뤄져 보험가입정보 및 연락처 등 운전자의 개인정보는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등에게 공유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차량침수 및 2차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 대한 신속한 대피안내가 가능해지고, 운전자도 위험상황을 조기에 인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보험업계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 둔치주차장 등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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