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반성 없이 2차 가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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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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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2차 피해, 공탁 의미 등 판단 감사"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상을 게시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특성과 황 씨의 유명세로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끝내 영상을 올려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 A 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이 끝을 알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고 A 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 등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했다"며 "1심 4회 공판에 이르러 반성문을 내고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고 사건 일부를 축소 기재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공탁에 이르는 과정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1심 선고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연인을 자처하며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항소심 판결이 처벌을 강화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 편지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황의조의 이익으로 귀결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거론한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지금까지 걸어온 척박한 곳에서 다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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