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20개 정도”…박수치며 결별 소식 알린 서유리, 남편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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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간을 기다려왔다"며 박수치며 이혼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된 방송인 서유리가 남편인 MBC 출신 최병길PD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밝혀 눈길을 끈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혼 결심 후 노트북으로 변호사에게 제출할 이혼 사유를 작성했다"며 "약 20개 정도가 추려졌다"고 썼다.
서유리는 최병길 PD와 2019년 결혼했으나 5년 만인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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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혼 결심 후 노트북으로 변호사에게 제출할 이혼 사유를 작성했다”며 “약 20개 정도가 추려졌다”고 썼다.
20개 가량의 이혼 사유들은 남편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들이라고 한 서유리는 “여기서 전부 밝힐 수는 없다”며 “나도 인간으로서의 도의가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최병길 PD가 결혼 초가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며 몇 번의 대환대출 끝에 자신의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병길 PD가 자신에게 5년간 총 6억원 가량의 돈을 빌렸지만 그중 3억원 정도만을 갚았으며, 신용대출까지 받게 해 다달이 이자와 원금 1500만원을 갚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했다는 사무실(창고) 생활, 그 사무실 또한 내가 내 돈 주고 임대한 내 사무실”이라며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라 어찌 보면 남인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내 사무실에 들어가 생활했다. 좀 어이없지만 그냥 뒀다”고 말했다.
서유리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써봤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내가 아직도 일방적으로 나쁜 X인가?”라고 되물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와 2019년 결혼했으나 5년 만인 지난 3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서유리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최병길 PD는 OSEN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유리가 보유한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제 일방적인 요구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다”라며 “결혼 후 두 사람 다 수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생활비 마련 차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이후엔 해당 집에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대출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제가 알아봐야 했다”며 “제 여의도 아파트도 그 과정에서 날리게 된 것이고 제가 사채 6000만원을 빌렸다고 한 것은 그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일환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병길PD는 “연말까지 제가 서유리 씨에게 3억 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는데 해당 금액 자체가 서유리 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됐다. 이혼 과정에서 제가 선의로 받아들인 부분들이 많다. 그 중에 현금도 7000만원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이혼협의서에 담긴 것으로 상호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작성한 것들인데 왜 그걸 SNS에 공개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성유리는 지난 3월 최병길 PD와 이혼을 발표했다. 당시 서유리는 아프리카TV 로나땅 채널을 통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공개된 영상 속 서유리는 “축하해달라. 제가 솔로가 된다”라며 박수를 쳤다. 그는 “현재 이혼 조정 중이다.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무 좋고,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그래서 용인에 전원주택도 짓고 있다. 저 혼자서 열심히 살아갈 조촐한 로나궁을 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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