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이혼 사유 20가지 넘어"vs최병길 "그걸 왜 SNS에 적어?"…이혼 후 진흙탕 공방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39)와 전 남편인 최병길(46) PD가 이혼 이후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진실공방으로 치닿는 모양새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지만 지난 3월 이혼했다. 그런 이들의 갈등은 26일 오전 서유리가 남긴 글로 시작됐다.
그는 "나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용산 집을 매도하고 결혼생활 중에 생긴 빚을 전부 청산한 후, 용인에 새로 마련한 타운하우스로 이사할 예정이었어. 하지만 불경기로 인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계획은 전부 틀어지고 말았지. 그 와중에 몇번의 내 방송출연과 x의 인터뷰로 인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나..싶었고, 나는 나쁜년이 되어 있었어"로 시작되는 글을 남겼다.
서유리는 "이렇게 일방적인 나쁜X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며 "2024년 2월 단편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나는 제주도로 향했어. 나와 그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였어. 그리고 비로소 그 곳에서 이혼 결심을 했어. 노트북으로 변호사에게 제출할 이혼사유를 작성했지. 약 20개 정도가 추려졌어. 최대한 감정적이지 않은 것들만 이혼사유가 될 만한 것들로만 추려서 작성했어"고 주장했다.
이어 "X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 가량의 돈을 빌려갔고, 그중 3억정도만을 갚았어. 이는 그냥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야. 그래서 24년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2천가량을 갚아야 해.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되어 있어"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리고 X가 했다는 사무실(창고) 생활. 그 사무실 또한 내가 내 돈 주고 임대한 내 사무실이야. 이혼 서류가 접수된 후라 어찌 보면 남인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내 사무실에 들어가서 생활했어. 좀 어이없었지만 그냥 두었어"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혼 과정에 최병길 PD와의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최병길 PD의 입장은 다르다. 최 PD는 26일 서유리의 글이 업로드 된 후 "3억2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서유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된 금액이다. 갚아야 할 돈은 7000만원"이라며 "오히려 서유리의 아파트 전세금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쓰다가 내 여의도 아파트를 날린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내용을 이혼협의서에 썼고 상호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왜 SNS에 밝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유리는 이를 또 한 번 저격했다. 그는 "계속 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계좌이체 내역이나 X와 협의사항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이혼 협의서 같은 증거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어"라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정말 공개하고 싶지 않아. 인간적인 도의가 있고, 그걸 공개함으로서 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여기서 그만 멈춰. 나는 일방적인 나쁜년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분명히 말했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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