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 형수 2심도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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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폭로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4-1형사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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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을 수 있는 점 알고도 영상 게시”
축구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폭로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 모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4-1형사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를 선고받았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장애인 등과 관련된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할 경우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대표 황씨의 성 관련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 무분별하게 유포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며 “협박에서 더 나아가 영상이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3회 공판까지 범행을 부인한 점과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일어난 점도 항소 기각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인터넷 공유기 해킹 가능성과 같은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이후 자백을 하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범행을 축소 기재한 점을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삭제 전문업체와 계약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임계약 시기에 비춰볼 때 반성으로부터 취해진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이 씨를 고소했고 수사 단계에서 이 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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