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직원에 출산축하금 제약 없이 지급 가능해져

박우영 기자 2024. 6.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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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출산축하금·자녀수당 등 저출생 대응 지원금을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해 총인건비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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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개
출산·유산·사산 휴가와 공무상 질병휴직도 대행업무수당 지급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직원에게 출산축하금·자녀수당 등 저출생 대응 지원금을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출산 관련 수당을 확대한다.

앞으로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해 총인건비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 했다.

대행업무수당 범위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와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월 20만 원의 대행업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산편성 기준·지침은 다음 달 초에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다. 행안부 누리집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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