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못하게 해줄게" 협박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박하늘 기자 2024. 6.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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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의류매장 직원이 고객의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피해자 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충남경찰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천안의 한 골프브랜드 매장 직원 A씨는 지난 4월 4일 혼자 근무하던 중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매장으로 들어와 "불량품을 팔았다"며 의류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최근 충남경찰청에 수사를 담당한 천안서북경찰서의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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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천안]천안의 한 의류매장 직원이 고객의 협박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피해자 조사도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충남경찰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천안의 한 골프브랜드 매장 직원 A씨는 지난 4월 4일 혼자 근무하던 중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매장으로 들어와 "불량품을 팔았다"며 의류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교환을 요구한 의류는 지난해 12월 구매한 것 이었다. A씨는 구매 후 4개월이 지났고 옷에 난 구멍은 고객 관리 부실로 인한 부분이라 교환 등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한 남성이 욕설과 함께 옷을 던지며 협박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그러면서 "천안 깡패들 내일 아침에 이 매장 앞으로 모이게 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도 했다.

A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두 달 여가 지나 경찰은 이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가해자만 조사해 사건을 종결처리 했다며 편파적인고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최근 충남경찰청에 수사를 담당한 천안서북경찰서의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피해 진술서를 받았는데 진술서만으로 피해 내용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피해자를 별도로 소환조사하지는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이 나도 검사가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 수사를 요청하지만 별도의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A씨에게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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