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조례 제정

2024. 6. 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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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가중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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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가 2023년 166,298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 중 9.83%로 10명 중 한 명이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돼 2030년 24만명(11.04%), 2040년에는 37만명(13.5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 질환의 특성상 발병 이후 완치가 어렵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치료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부담이 막대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영희 의원은 “서울시의 고령 치매 환자 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치매를 조기 검진을 통해 예방하고 꾸준한 진료로 증상을 늦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공 의료 지원체계를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가중되는 다양한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고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서울시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사업과 체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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