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 급여' 세종교육청 불법·부당행정 무더기 적발…14건 행정조치

장동열 기자 2024. 6.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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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이 퇴직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시 감사위는 26일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행정상 조치 14건과 신분상 조치 1건을 비롯해 2591만 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정상 조치 6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행정지원국은 지난해 4월 5일 면직처리된 7급 공무원 A 씨에게 4월과 5월 급여 명목으로 926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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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사위 감사서, 2591만원 회수 1건 신분상 조치
세종시교육청 표지석.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교육청이 퇴직자에게 급여를 주거나 출장비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가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세종시 감사위는 26일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행정상 조치 14건과 신분상 조치 1건을 비롯해 2591만 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재정상 조치 6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행정지원국은 지난해 4월 5일 면직처리된 7급 공무원 A 씨에게 4월과 5월 급여 명목으로 926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는 면직자 급여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A 씨가 받아야 할 급여는 61만 원이었으나 865만 원을 더 지급했다. 이렇게 과다 지급한 급여는 1160만 원이 넘었다.

'강등이나 정직 등 징계를 받은 사람의 급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급여를 초과 지급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유급 가족돌봄 휴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과다 지급된 사례가 발견돼 연가보상비 90만 원 보수 65만 원을 회수조치 통보했다.

교육시설과는 학교 등 정밀안전진단 용역책임 및 참여기술자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 주의조치를 받았다.

반면 미활용 공유재산 현황도 및 이력 관리카드 작성 관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본청 통합 관리는 모범사례로 꼽혔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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