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무혐의'…"분노, 전면 재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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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부모와 관계자들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 부실 수사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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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진상 규명 책무 저버린 것…직무유기"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학부모와 관계자들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경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 부실 수사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소된 학부모 8명과 대전 관평초 전 교장과 교감 2명 등 총 10명에게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수사기관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진상규명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의 부실한 수사 결과와 불송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수사 결과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매우 미흡했다고 판단해 전면 재수사를 요구한다"면서 "순직한 교사는 학생 지도에 최선을 다했지만 교육 활동에 불만을 품은 일부 악성 민원인들이 수차례 악성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고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등 부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 과정에서 순직한 교사의 경우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에게 교육활동을 보호받지 못했고 해당 관리자들이 일부 악성 민원인에게 동조해 순직 교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관리자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랐지만 결과는 불송치"라며 "해당 교사의 순직 인정 사실이 알려지고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나와 경찰의 성의 없는 태도에 큰 실망을 했다. 명백한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건마저 무혐의와 불송치로 일관하는 경찰의 태도는 직무유기이자 국가 공교육의 포기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피소된 학부모 8명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피소된 교장과 교감 2명 등 10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약 8개월 동안 유족과 동료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펼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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