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 중단하라” 민주노총 점거 농성 [만리재사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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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 즉각 중단' 등을 외치며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 들어가 건물 창문을 열고 '물가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현대판 신분제도 업종별 차별적용 철폐' 등이 적힌 대형 펼침막을 내걸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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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이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 즉각 중단’ 등을 외치며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서 기습 점거 농성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6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고용노동청 본청에 들어가 건물 창문을 열고 ‘물가폭등 못 살겠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현대판 신분제도 업종별 차별적용 철폐’ 등이 적힌 대형 펼침막을 내걸고 구호를 외쳤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 법정 결정시한을 하루 남겨둔 날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차별적용’에 항의했다.
이들은 1층 로비에서 손팻말을 들고 “최저임금 차별적용 논의 즉각 중단하라”,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노동자 탄압하는 윤석열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30분여 동안 점거농성을 하던 조합원 22명은 10시 30분께 경찰에 연행됐고 연행과정에서 갈비뼈 부상을 호소한 한 조합원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지금 차별 적용을 논의하는 일은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해 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별 적용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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