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침수피해 위험 차량에 '긴급 대피 알림 시스템' 구축

박진혁 2024. 6. 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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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에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 안내가 실시된다.

한국도로공사도 2차사고 위험 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 서비스를 진행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사고 피해 위험 차량이라면 보험이나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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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오는 28일부터 침수 및 2차사고 위험 차량에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 안내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보험사·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차량 침수와 고속도로 내 사고가 발생하는 2차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차량 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 순찰하고 대피를 안내토록 지도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도 2차사고 위험 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 서비스를 진행했다.

다만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고 2차사고 위험 안내도 하이패스 가입자에 국한돼 안내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절차도 수작업으로 진행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활용해 침수 및 2차사고 피해 위험 차량이라면 보험이나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 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SMS)를 발송하고 유선 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가 자동화돼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내가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보험업계가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등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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