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바글바글' 우울증 흔해졌는데…아직도 보험 차별 있다고?

박미주 기자 2024. 6.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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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 발표…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지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사진= 복지부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소 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조력 근거 규정도 만든다. 또 현재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만 한정후견인을 둘 수 있는데 지역사회 거주자도 정신질환자의 권리 제한이 덜한 특정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개편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한국의 2020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연령 표준화 자살률은 23.6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지난해엔 자살자 수가 1만3661명(잠정)으로 2020년 1만3195명 대비 더 많아졌다. 지난해 정부가 2027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1년 26.0명에서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겠단 목표를 발표하며 정신건강 관리 계획을 세운 배경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전문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올해 8만명부터 시작해 2027년 50만명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늘린다. 내년까지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자로 하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다. 본인부담금은 0~30%로 차등 적용하며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0%다. 오는 9월부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 복지부

청년(20~34세) 대상 건강검진은 강화하며 이상소견자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연계하고 진료비를 지원한다. 검진 주기는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위기 학생 조기발견과 치유·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1월 자살 상담전화를 '109'로 통합했고 오는 9월까지 자살 예방 SNS 상담 개통도 완료할 계획이다. 교원과 구직자 마음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감정노동자 등 정신건강 고위험직군 근로자 보호도 강화한다.

정신응급 발생 시 경찰과 합동 대응하는 위기개임팁 인력은 50% 추가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정신응급 입원 인프라 확대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지난해 10개소에서 2028년 32개소까지 늘린다. 사설구급대를 통한 불법이송 등의 근절을 위한 공공 이송체계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입원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정신의료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급성기 수가 가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인다. 지자체의 대상자 발굴 등 외래치료 지원제도는 활성화한다. 마약중독 치료 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 개발·보급, 정신장애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 추진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독립을 위한 고용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2029년까지 100호 이상 지원한다.

보험 차별도 해소한다. 현재 보험업법에선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차별을 금지하지만, 실제로는 정신과 진료 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정부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 점검을 강화한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입·퇴원 시 강제 입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절차 조력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강제 입원 시 이의가 있을 경우 구제 절차가 있는데 이를 정신질환자에 안내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조금만 도와줘도 되는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는 특정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개편한다. 현재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만 한정후견인을 둘 수 있다.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지정하는 후견인으로 권리제한이 크고 기간 제한이 사실상 없다. 특정후견인은 권리제한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기간 종료 시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내년에는 기능이 좋아 지원 필요성이 높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적극적으로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추진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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