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갚아라” 황정음, ‘이혼 조정’ 남편 이영돈에게 민사소송 제기

원성윤 2024. 6.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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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이영돈에게 채무 9억 원을 갚으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황정음이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9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줬고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졌다"며 "결과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9억원의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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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사진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배우 황정음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 이영돈에게 채무 9억 원을 갚으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연예 대통령이진호’에 따르면 황정음이 무고한 여성을 상간녀로 지목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황정음이 개인 법인을 통해 남편에게 9억원이 넘는 거액을 빌려줬고 이혼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을 길이 불투명해졌다”며 “결과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9억원의 돈을 돌려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황정음은 이혼 조정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뒤, SNS와 방송에서 “바람 피우는 놈인지 알고 만나냐. 모르니까 만났다”, “다른 거 피우는 거보다 담배 피우는 게 더 낫다” 등의 발언으로 남편의 외도를 폭로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비연예인 A씨를 상간녀로 오인, A씨의 사진 등을 SNS에 공유하며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 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라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지목된 여성은 황정음 남편과 관계없는 인물이라 논란을 빚었다.

뒤늦게 황정음이 공개 사과에 나섰다. 그는 “남편과 일면식도 없는 사건과 무관한 분이고, 상간녀가 아니다”라고 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A씨가 노원경찰서에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일이 커졌다.

한편 황정음은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지난 2016년 2월 결혼해 2017년 8월 첫아들을 얻었다. 이후 2020년 9월에는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다시 재결합해 2022년 3월에는 둘째 아들도 출산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해 파경에 이르게 됐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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