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7000만원어치 터는데 걸린 시간 ‘30초’... 30대 2명 징역 3년
인천/이현준 기자 2024. 6. 26. 14:41
한밤중 도심 금은방에서 30초 만에 7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26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건 전후 범행을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한 점에 비춰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상습절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8일 오전 2시 24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금은방에서 7000여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A씨 등이 금은방 유리문 등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뒤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 정도에 불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10일 만인 3월 9일 오후 11시 13분쯤 서울지역 모텔에서 A씨 등 2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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