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침수할 것 같으니 피하세요"...운전자 '긴급대피' 자동 안내 서비스 개시

이승연 2024. 6. 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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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를 알려주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가 오는 28일 개시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등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하여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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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피알림 서비스' 28일 개시
여름철 인명·재산피해 예방 기대
금융당국 제공

[파이낸셜뉴스]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 발생시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대피를 알려주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가 오는 28일 개시된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위험 상황을 조기에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26일 금융위원화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SMS)토록 지도했다.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 서비스를 진행했다.

하지만 침수대피는 침수위험을 인지한 현장 순찰자가 속한 보험사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했고 2차 사고 위험도 안내 대상이 하이패스 고객에 국한되는 등 대피안내에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었다. 안내절차도 위험차량의 연락처 정보 조회부터 SMS 발송 등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돼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등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하여 침수 및 2차사고 위험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없이, 하이패스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했다. 침수위험을 인지한 보험사의 현장순찰자 및 2차사고 위험을 확인한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위험 차량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직접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SMS)를 즉시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화연결 기능도 제공하는 등 안내 절차가 자동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 안내가 가능해지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보험업계가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대비, 둔치주차장 등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긴급대피알림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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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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