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및 협박혐의' 황의조 형수,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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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32·노팅엄 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형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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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황의조(32·노팅엄 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 형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여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SNS를 통해 공유했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했다. 황의조는 이후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구속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열린 첫 재판에서 해킹으로 인해 영상이 유포됐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범행을 자백하는 자필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1심 선고 전날에는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1심과 동일한 결과를 받게 됐다.
스포츠한국 심규현 기자 simtong96@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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