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헌터, 변호사 자격 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로이터 통신 등은 25일(현지시간) 연방 법원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헌터 바이든의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정지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DC 항소 법원은 이날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자격은 즉시 정지된다"면서 "자격심사위에서 범죄의 본질 및 부도덕성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로이터 통신 등은 25일(현지시간) 연방 법원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헌터 바이든의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을 정지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DC 항소 법원은 이날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자격은 즉시 정지된다"면서 "자격심사위에서 범죄의 본질 및 부도덕성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워싱턴 DC 법에 따르면 특정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당한다. 아직 배심원단 유죄 평결만 받고 판사의 선고가 남아있어 자격이 정지된 상태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권총을 소지·구매한 혐의와 관련, 3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헌터의 변호인단은 전날 절차상 문제를 들어 총기 소지와 관련해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민병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피소…“사랑 전제된 언행…시대 변화 못 읽은 점 반성”
- “유명 女프로골퍼 코치와 불륜”…아내의 충격 제보
- 진중권 “용산서 한동훈은 거의 ‘적’…원희룡 누가 내보냈겠나”
- “왜 이리 애타게 하냐” 단골 여학생 끌어안은 카페 사장의 ‘흑심’
- ‘여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만기 출소…지인들 “고생했다”
- “다이소가 다이소했다” 가격 싼데 성능은 8.6배 높은 건전지
- 전직 레이싱 모델 한선월, 자택서 돌연 사망…무슨 일?
- 전여옥 “한동훈은 ‘제2의 이준석’…윤석열 등에 칼 꽂기”
- 중국인들 다녀가고 ‘초토화’된 제주 편의점 상황
- 전대 새변수 ‘한동훈 팬덤’… 이재명 미워하며 닮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