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 '기부금 모집 금지' 2심도 패소

서한샘 기자 2024. 6. 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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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의 '기부금 모집 금지'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6일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기부금품 모집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1심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2년 3월 케어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기부금 모집 등록을 말소하고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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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말소'에 소송…1·2심 모두 서울시 손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돼지탈을 쓰고 '세계 농장동물의 날'을 맞이해 돼지열병 생매장 살처분 중단 및 채식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의 '기부금 모집 금지'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26일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기부금품 모집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던 1심을 유지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2년 3월 케어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기부금 모집 등록을 말소하고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케어가 미등록 계좌로 약 5400만 원을 받았고 기부금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케어 측은 회원들이 자발적 의사로 기부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한편 설령 절차를 벗어났더라도 경미한 사안에 말소 처분을 내린 서울시 조치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후원금 납부를 권유·요구했으므로 자발적 동기에서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납부자들이 모집·사용 결정에 참여하거나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도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후원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는데 원고는 '미등록 계좌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며 "기부금의 적정한 관리와 사용이 담보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케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결론도 달라지지 않았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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