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아리셀, 기본 안전교육도 없이 일 시켰나…쌓이는 의혹

고홍주 기자 2024. 6.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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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공장 내부서 발견
시신 대다수 내부서?…비상구 등 교육했는지 의혹
인력공급업체는 무허가…특례고용허가도 안 받아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구급차로 이송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아리셀 화재사고를 두고 안전미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망자 18명은 외국인 일용직근로자에 무허가 불법파견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퍼지면서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 사망자, 공장 내부서 발견…비상구 등 안전교육 미비했나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25일) 오전 11시40분 기준 마지막 사망자를 수습해 총 2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6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사망자 23명 중 18명은 외국인으로 중국(17명), 라오스(1명)이다. 이들의 신원은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화재 원인은 아직 규명 중이지만, 사망자 대다수가 출입구가 아닌 반대편 공장 내부에서 발견되면서 기본적인 사업장 내 안전교육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산업재해 사망자 비중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용부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산재 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812명) 10.5%에 달한다. 전년도 9.7%에서 0.8%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 부착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도 고용허가제(E-9) 송출국 16개국 언어로 제작된 각종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영세업체에서 제대로 안전교육이 이뤄지는지 점검하기는 쉽지 않다. 아리셀처럼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아리셀에서는 이번 사고 이틀 전에도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 드러나면서 제대로 된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조치가 돼 있었는지 추후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 측은 "안전교육도 충분히 했고, (리튬)보관 상태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허가 불법파견도 쟁점으로…"지시는 파견업체가" vs "우리는 사람만 보냈다"

앞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직원은 총 103명이며 정직원이 50명, 외래근로자가 53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불법파견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현행 법상 제조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은 아니며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도급과 파견의 차이는 '지시권한'에 있다. 도급은 인력을 공급한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지시를 하지만, 파견은 원청 사용자가 지시를 직접 내리는 구조다.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지난 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5. photo@newsis.com


박 대표는 "일용직 노동자 불법파견은 없었다"며 "업무지시는 파견업체에서 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 메이셀의 주장은 다르다. 메이셀 관계자는 전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현장에 아예 갈 수가 없다"며 "인터넷으로 사람을 뽑아서 보내면 아리셀에서 관계자가 나와 인솔해서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오전 화성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도급계약은 구두로 체결됐다"며 "도급인지 파견인지는 작업, 공정, 인사, 지휘에 따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인력공급업체 메이셀이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력공급업(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메이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허가 준비 중에 사건이 터졌다"며 사실상 이를 시인했다.

메이셀과 아리셀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해 이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민 청장은 "현재까지 친인척 관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희생된 외국인근로자들의 자격도 문제다. 이들은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상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 고용은 제조업,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돼 있고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메이셀과 아리셀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이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민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부가 공장지역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동안 문제가 돼서 지속적으로 없애나가도록 노력해왔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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