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했다가 집유 2년

대구=황재윤 기자 2024. 6. 26.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 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사진=머니S DB

법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석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군 공무원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미혼 여성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1회 몰래 촬영하고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관계 장면 영상을 뒤늦게 파악한 B씨가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