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주민등록전산자료, 근거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공”
선경철 2024. 6. 26. 14:30
[기사 내용]
-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음
[행안부 입장]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