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골든타임…세 부담 등 개선해야"(종합)
"세제·예산 패키지 논의…하반기에 반영해야"
[서울=뉴시스] 우연수 박은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국내 경제·기업 단체 관계자들 앞에서 과도한 규제, 세 부담 등 기업 부담 완화 카드를 꺼냈다. 몇년 새 국민의 상당수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 원장은 내년 예산안에 세제 개편이 반영되는 게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감원이 후원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일반 주주와 대주주 사이의 인센티브를 합치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상속세 정상화 방안이나 상속세 과표 세율이 너무 오랜 기간 억눌러져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상당 부분이 상속게 과세 대상으로 몇년새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 의식도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 기업의 주가가 매력적인 주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진다는 측면에서 이견 없이 의견이 모아졌고 저도 그 부분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당국 내 논의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정부와 안을 마련할 때도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올해 있는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이슈로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로 주주 이익을 위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법이 일반법이다보니 적용 대상이 너무 넓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 내에서 상법 개정안 내용이나 방향 등 정부에서 정해진 건 진짜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 경제 성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그 수단으로 개혁이나 선진화 고도화 방안으로 주된 문제에 대해서는 공론화시켜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축사에서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과도한 규제, 세 부담 등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개선도 가능하다"고 당근책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해 여전히 하위권"이라며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돼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어 "좋은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기업들을 설득했다.
이 원장은 또 "특히 주주의 권리 행사가 보호, 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불편한 주제라고 논의를 미루면 위기상황 극복은 더 요원할 것"이라며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학계, 경제계, 시장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학계 주도로 일반 주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데 이어 이날은 기업측의 경쟁력 증진 방안과 이사의 책임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당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그간 취약했던 일반 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업뿐 아니라 모든 주주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의 환영사를 맡은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게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있다"며 "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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