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동의'에 막혔던 '정서행동위기학생'관리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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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6일 현재까지 접수된 의안은 모두 945건, 이달만 873건이 접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향후 또 다른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서행동위기학생이 제때에 분리돼 안정적인 공간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 역시 해당 학생의 학부모 동의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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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26일 현재까지 접수된 의안은 모두 945건, 이달만 873건이 접수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한 주에만도 120건이 접수됐다.
의원발의로 접수된 의안 가운데는 시급성을 요하는 의안도 많을 것이다.
그 중 지난 4일 조국혁신당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이 법률안의 핵심내용은 학생들 가운데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품행장애, 반항장애 등 심리적 또는 정서적인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비단 정서행동위기학생 뿐 아니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권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실제로 이달 초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전주 모 초등학생의 교감 폭행 사건이 보도된 후, 그 학생과 같은 반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지자체와 교육당국을 찾아 다니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관련 법 상 '학부모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벽에 부딪쳐 속수무책였다.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치료나 분리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출석 정지 기간이 끝나 학교에 등교하는 시점을 앞두고 분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같은 학교 다른 학생 학부모들의 항의가 지자체와 교육당국에 이어지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학부모 동의'가 변수였다.
향후 또 다른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서행동위기학생이 제때에 분리돼 안정적인 공간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 역시 해당 학생의 학부모 동의 없이는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했다.
이 법률 8조 2항이 그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학교의 장이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안정 등이 현저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돼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해 지원하고 사후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교원단체들도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 발의에 일단 환영의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당국에서도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위한 병원연계형 대인기관 설립'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우선은 '학부모의 동의없이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한 후 사후 통보'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는 다양한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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