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 노동청 기습 농성… 23명 체포

손덕호 기자 2024. 6.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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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로비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를 요구하는 기습 농성을 벌였다가 퇴거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 2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농성 시작 30분쯤 후 경력을 투입해 조합원 23명을 전행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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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요청 불응해 전원 연행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최저임금 차별적용시도 즉각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사 로비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반대를 요구하는 기습 농성을 벌였다가 퇴거 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집회를 벌이던 중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 23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청 건물 안에 모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농성 시작 30분쯤 후 경력을 투입해 조합원 23명을 전행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체포된 조합원들은 남대문·성북·동작·강북·도봉경찰서 등으로 나눠 연행됐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들이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한 것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해 업종별 차별 적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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