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케어, '기부금 모집 제한 불복' 2심도 패소

이영섭 2024. 6.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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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로부터 기부금 모집 권한을 제한당한 동물권 단체 케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케어의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기간 받은 기부금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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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시로부터 기부금 모집 권한을 제한당한 동물권 단체 케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케어의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기간 받은 기부금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라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받거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케어는 2020년 12월∼2021년 12월 기부받은 약 3억원 중 5천400만원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서에 기재하지 않은 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케어는 "미등록 계좌로 받은 돈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미등록 계좌로 납부한 이들 상당수는 케어의 광고를 보고 일회적으로 기부했고 이들이 곧바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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