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케어, '기부금 모집 제한 불복' 2심도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로부터 기부금 모집 권한을 제한당한 동물권 단체 케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케어의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기간 받은 기부금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서울시로부터 기부금 모집 권한을 제한당한 동물권 단체 케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26일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는 2022년 3월 케어의 기부금품 모집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 기간 받은 기부금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따라 연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 계획서와 다르게 기부받거나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케어는 2020년 12월∼2021년 12월 기부받은 약 3억원 중 5천400만원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서에 기재하지 않은 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케어는 "미등록 계좌로 받은 돈은 회원이 자발적으로 낸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1심은 그러나 "미등록 계좌로 납부한 이들 상당수는 케어의 광고를 보고 일회적으로 기부했고 이들이 곧바로 회원 자격을 얻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징역 1년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