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이선목 기자 2024. 6. 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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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3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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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3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축구선수 황의조. /뉴스1 제공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황씨의 성 관련 영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할 경우 전파에 용이한 특성과 황씨의 유명세로 인해 해당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황씨 관련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황씨와 (황씨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피해자 A씨를 협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상을 게시해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른 여성) 피해자 B씨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은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졌으며 사건 내용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황씨와 피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초반 임시숙소 인터넷 공유기의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문을 내며 태도를 바꿨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2000만원을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하기도 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4일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편 황씨도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8일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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