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前 부산시장 만기출소…질문엔 ‘침묵’ 

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2024. 6.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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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다.

강제추행죄 외 오 전 시장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올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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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시장, 2021년 6월 1심서 징역 3년 법정 구속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여직원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오거돈(75) 전 부산시장이 26일 만기 출소했다. 

이날 오전 5시쯤 오 전 시장은 검은색 양복에 넥타이를 착용한 채 나타났다. 출소 소감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 전 시장은 묵묵부답으로 차량에 탑승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데 이어 2020년 4월 다른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1월 기소됐다. 2020년 4월 강제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강제추행죄 외 오 전 시장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올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오 전 시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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