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촌‧약수 등 6곳 ‘1인가구 공유주택’ 대상지 선정

박지윤 기자 2024. 6. 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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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에는 사업 절차와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 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이 담겼다.

이 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 지역에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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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 2029년 2만실 공급 목표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사업검토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형 1인가구 공유주택 예시. /서울시 제공

시가 마련한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에는 사업 절차와 적용 대상, 공간별 설계 기준, 용도지역 변경·공공기여 기준 등이 담겼다.

이 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 지역에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한다.

입주자에게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증금 융자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자에게도 심의를 통해 기준금리에 따라 건설자금 이자 차액을 최대 3% 지원한다.

시는 ▲동대문구 신설동역 일대 ▲중구 약수역 일대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신촌역 일대 ▲마포구 망원역 일대 ▲은평구 녹번역 일대 ▲동대문구 회기역 일대 등 6곳을 참여 사업검토 대상지로 선정했다. 오는 7월부터 사업자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촉진지구 지정과 건축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오는 2029년까지 1인가구 공유주택 2만실 공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 처리해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입주자와 사업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1인 가구 공유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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