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구역 지정·돌고래 마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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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이자 국내에선 제주에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돌고래 마을'을 조성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홍종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26일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가 연 '제주 남방큰돌고래 활용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초로 방류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테마로 한 마을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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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함께 지역주민과 상생"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멸종위기종이자 국내에선 제주에만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돌고래 마을'을 조성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홍종현 제주국제대학교 교수는 26일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제주지속가능발전연구회'가 연 '제주 남방큰돌고래 활용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 상생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Red List)에서 멸종위기 준위협 단계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지역 개체 수가 100여마리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 주요 관찰지는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일과리~영락리~신도리·8㎞)가 있다.
홍 교수는 남방큰돌고래 개체 수 감소 요인으로 ▲돌고래 관광 ▲해양 교통량 및 해양레저 활동 증가 ▲해양 연안 개발 ▲해양 연안 쓰레기 증가 등을 꼽았다.
홍 교수는 "해양수산부와 선박관광업계가 함께 자율적 지침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관찰 가이드'를 마련했으나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선박 접근으로 돌고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지만 접근에 대한 단속이 어렵고, 배 낚시 돌고래 투어의 경우 규제 방안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 및 해양 경관 등을 보전할 가치가 있어 국가 또는 지자체가 특정 공유수면에 대해 지정·관리하는 구역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남방큰돌고래 방문자 센터'를 만들면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안내와 함께 간단한 교육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초로 방류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테마로 한 마을을 만들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을 조합을 설립해 상표권을 만들고 제돌이를 브랜드화하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농수산물 판매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홍 교수는 "남방큰돌고래는 해양 생태 콘텐츠로도 제작해 활용할 수 있고, 돌고래 테마를 활용한 기념품 사업도 할 수 있다"며 "신도리가 돌고래 마을이 된다면 (남방큰돌고래) 제돌이, 오래, 시월이 등의 스토리가 포함된 기념품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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