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진지하게 반성 안해”

박혜연 기자 2024. 6.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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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노팅엄)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그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33)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낸 반성문과 공탁금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황의조/뉴스1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이씨는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전파가 쉬운 인스타그램의 특성과 황씨의 유명세로 인해 영상이 쉽게 유포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올려 국내외로 영상이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다 1심에서 돌연 자백했지만 반성문을 언론에 공개해 피해자를 2차 가해했고, 반성문에 사건 내용을 일부 축소 기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포된 영상과 게시글을 삭제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계약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이 반성에 의해 취해진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황씨는 유명 축구 선수로, 성(性) 관련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이를 퍼뜨린다고 협박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씨는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죄를 저질렀다. 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저로 인해 고통 받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인스타그램 등에 공유했다. 황씨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유포자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자신의 형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남편과 함께 황씨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혐의와 별도로 황씨는 불법 촬영·2차 가해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뒤, 형수의 영상 유포로 불법 촬영 사실이 알려지자 ‘합의된 영상이었다’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씨의 촬영 피해자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선고 후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의 편지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며 “자백과 공탁의 성격을 상세히 언급해 주신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지금까지 걸어온 척박한 곳에서 위로 받았다”고 했다.

또 “경찰이 늑장을 부리지 않아 황의조가 함께 기소됐다면 유포자(이씨)의 양형이 3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을 준 적이 없는 검찰은 피해자를 막막한 방 안에 가두는 것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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