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출산축하금·자녀수당, 인건비에서 빼준다···저출생 극복 지원

김창영 기자 2024. 6. 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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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지방공공기관이 인건비 제약없이 직원들에게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해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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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개정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R&D글로벌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서울경제]

내년부터는 지방공공기관이 인건비 제약없이 직원들에게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해 오는 7월초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예산편성기준이 개정되면서 출산 관련 수당이 확대된다.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해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도 넓어진다.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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